보이스피싱 피해 늘어도…환급 13% 불과

장슬기 기자

입력 2023-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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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환급률 13.3%


최근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환급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023년 7월까지 발생한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만550건에 피해액은 4,143억 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5,604건(1,130억 원)에서 2019년 7,966건(1,872억 원), 2020년 2,252건(414억 원), 2021년 912건(171억 원), 2022년 1,310건(213억 원)으로 지난해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올 들어 7개월 동안에만 2,506건(343억 원)으로 폭증했다.

기관별 사칭 보이스피싱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검찰이나 경찰, 법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1만6,008건(3,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칭이 1,781건(554억 원)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폭증 추세와 반대로 피해액 중 환급되는 금액 비중이 적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 년여간 환급액은 1,242억 원으로 환급 비중이 30.0%에 불과 하며, 그 비중 역시 2020년 64.5%(267억 원), 2021년 25.1%(43억 원), 지난해에는 13.3%(28억 원)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9건, 8억 원)와 금융지주회사(4건, 1억 원), 저축은행(7건, 1억 원 미만)의 경우 환급된 금액은 0%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보도자료 배포와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단순 홍보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올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폭증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존의 홍보에서 탈피해 국민들에게 정부 기관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로 현금 전달 또는 이체 등을 요구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TV 공익광고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등의 홍보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단의 대책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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