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 수준
법인전환 전에 세금의 변화 중요하게 점검해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변화도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 금액이 다른데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확인대상에 포함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올해 개편된 세제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10%) 적용 대상 범위를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된 반면, 소득세는 세율과 과세표준 단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법인전환 시 대표와 가족을 주주로 구성해 각각의 급여, 상여, 배당을 활용해 근로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은퇴 계획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상속으로 인해 가족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가업승계의 활용방안이 많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변화분이다. 즉,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정확해야 하고,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다. 아울러 법인 전환 후 제도 정비와 재무관리 계획이 필요하다.
법인에 제도 정비가 부실하다면 법인의 장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경영상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절세 방법을 찾고, 법인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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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청규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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