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습범, 내년 10월부터 방지 장치 부착

입력 2023-10-23 17:22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려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일 공포된다.

이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검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제어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포함, 12개 국정과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할 자격을 얻으려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도 공포된다.

층간소음 측정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밖에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 친화 기업 지정 사항 등을 규정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탄소중립 등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공포, 시행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국정과제 입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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