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당국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진이 자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외국기업과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이하 A사)의 경영진 등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본국 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벌이지만, 한국 주식시장 상장을 위하여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역외 지주회사(SPC)로 전해진다.
혐의자들은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외국인과,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회사 관련자이다. 이들은 2017~2018년 중 A사의 주가가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에도 추가 하락하자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목적은 신주 발행가액을 일정 수준으로 상승·유지시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함이였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시세조종 기간 5개월 중 평균 호가관여율은 11.94%, 주가상승폭 26.8%로 전해진다.
이들은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했다. A사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한국 연락사무소 소장이 본인 및 가족·지인 등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든 후, 이를 자국의 주식매매 전문가(이하 주가조작선수)에게 넘겨 시세를 조종했다.
대부분의 시세조종 주문은 경영진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가조작 선수가 해외 HTS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A사의 유상증자 결정 발표 이후 주가가 떨어지자 신주 발행가액을 유지하기 위해 발행가액 산정기간에만 3만 4천여 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
이와 별도로 A사의 한국 연락사무소장은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19년 A사의 2차 유상증자 당시 보유주식을 미리 처분함으로써 3.5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다.
금융 당국은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공개, 유상증자 등 국내 자본시장에서 외국기업 및 관련자가 가담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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