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던 중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범행 11시간만에 현지에서 검거돼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전 3시께 광주광역시에서 70대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은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전 6시 52분께 아산 탕정면 한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숨진 택시기사 B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의 택시를 발견하고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 얼굴을 확인한 뒤 동선을 추적해 A씨가 방콕행 비행기에 탑승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경찰은 신속한 국제 공조를 통해 범행 11시간 만에 A씨를 태국에서 검거한 뒤, 태국 당국과 검찰, 법원 등과 협력해 이날 오전 8시 50분 인천국제공항으로 A씨를 송환했다.
24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씨를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태국에 지인을 만나러 가던 길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고 그랬다"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