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 무료급식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로시설 운영비를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입소자 1인당 112만원으로 정해진 양로시설 운영단가는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8.8%씩 오른다.
또 입소자가 100명을 초과하면 조리원을 1명 추가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50명 초과 시 1명 추가로 개선했다.
무료급식 대상 노인도 늘어난다.
기존 대상인 '60세 이상 결식 우려 노인'에 '55∼59세 결식 우려 저소득자'가 추가됐다.
또 내년부터 경로당 냉방비가 월 11만5천원(7·8월 기준)에서 16만5천원으로 43.4% 오르고, 동절기 난방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