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11월 중 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이날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 두산로보틱스를 포함해 6개사 1억2,32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코스닥 시장은 뉴로메카와 밀리의 서재 등 42개사 2억2,859만주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 등이다.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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