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보조기능 사망사고 소송 이겨

입력 2023-11-01 07:12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로 제기된 첫 민사 소송에서 테슬라가 승소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테슬라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테슬라에 사고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의견은 9대 3으로, 테슬라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2019년 테슬라 모델3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한 이들이 테슬라에 4억달러(약 5천412억원)를 배상해 달라는 내용이다.

차량 소유주인 미카 리는 사고 당시 로스앤젤레스(LA) 동쪽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켜고 시속 65마일(105㎞)로 주행 중이었는데,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벗어나면서 나무에 부딪혀 큰 화재가 났다.

운전석에 있던 리가 숨졌고, 당시 8세였던 소년을 포함해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동승자들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그 밖의 안전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며 사고로 인한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고통, 운전자의 생명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테슬라 측은 리가 사고 당일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으며, 사고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결국 사고의 원인이 오토파일럿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테슬라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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