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앞에서 교사 목조른 학부모...실형 구형

입력 2023-11-01 15:19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후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인 교실에 난입해 여성 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기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격분해 일행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거나 "경찰·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당시 교실에서 이를 지켜본 초등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일 법정에서 별도의 구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인천교사노조는 "A씨는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상해를 입히면서 복도까지 끌어냈다"며 "이후에는 교사를 아동학대와 쌍방폭행으로 무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교사노조는 또 "전국 선생님들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뜻을 모아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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