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공개서한 발송·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내부 결정시 변경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의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1일 공시했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의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와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눠서 기재하고 있다.
단순투자의 경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경우로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을 부과한다.
반면 일반투자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로 단순투자에 비해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국민연금 측은 수탁자책임활동 중 법령상 위반 우려가 있거나 배당 등 중점관리사안이 발생하는 등의 중점관리사안 등에 대한 내부 결정이 있는 경우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투자 목적을 변경한다.
또한 내부 결정을 통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제안, 공개서한 발송,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기타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보유 목적을 변경한다.
최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 됐고,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 등이 불거진만큼, 국민연금 측에서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위해 보유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카카오의 지분을 기존 6.36%(3월 27일)에서 5.42%(10월 26일)로 0.94%포인트 줄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카오페이 지분도 기존 5.02%(7월 13일)에서 4.45%(10월 26일)로 0.57%포인트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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