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심야 울산 한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B씨가 운영하는 성인 피시방에서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후 함께 있던 다른 후배 C씨를 폭행했다.
이를 본 B씨가 "형님, 실수하시는 거다. 말로 해라"며 A씨 팔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난 A씨는 집으로 가 흉기를 가지고 온 뒤 B씨가 술을 마시고 있던 식당 앞으로 찾아가 범행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소한 다툼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공격해 숨지게 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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