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노조 간부가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려 1억여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기아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입찰업체와 짜고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에 납품하도록 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4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 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 모두와 사전 모의, B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C 업체가 선정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는 입찰가와 원가 간의 차액을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원 D씨에게 건넸다. 이 돈은 또다시 몇 단계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뒤 A씨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B 업체와 C 업체 대표 및 관계자, 현금을 전달한 D씨 등 11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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