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3년간 10만원씩 부어야 공공분양주택 당첨

방서후 기자

입력 2023-11-03 16:09  

구리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주요 공공분양주택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에 1,500만원은 있어야 했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 사전청약을 받은 구리갈매역세권·남양주진접2·인천계양 등 '뉴:홈' 일반형 당첨자 선정 결과 일반공급 청약저축 불입액은 평균 1,501만원이었다. 청약통장에 매월 10만원씩 12년6개월 넘게 납입해야 당첨된다는 의미다.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이 3,250만원이었고, 인천계양 3,150만원, 남양주진접2 2,1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경쟁률은 8.9대 1로 총 1,225가구 모집에 1만954명이 신청했다. 구리갈매역세권이 26.3대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인천계양 6대1, 남양주진접2는 3.3대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다.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지구별 최고 배점 당첨자는 인천계양 85점, 구리갈매역세권 75점, 남양주진접2 70점 순이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에서는 지구별 최고 배점이 세 곳 모두 12점으로 동일했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지구별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구리갈매역세권 2,348만원, 남양주진접2 1,139만원, 인천계양 2,1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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