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리모델링도 공사비 검증"

양현주 기자

입력 2023-11-09 16:00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리모델링 사업도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리모델링주택조합 등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29 조의 2 에 따라 한국부동산원 등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수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달리 '주택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공사비 검증이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도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만 있을 뿐 정비사업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 지원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 제도처럼 공사비 증액 비율과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이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

한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통해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