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전화를 걸어 "청량리역이다.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며 살인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시험해봤다"고 말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7월에도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사람을 죽였다"는 등 세 차례 거짓 신고를 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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