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타 가맹 택시에 대한 콜 차단 혐의에 대해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조치는 물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업계에 알려졌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플랫폼에 카카오T 플랫폼을 개방하고, 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제안한 시정 조치안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사건은 심판 없이 종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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