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세…연말 따뜻해질까 [이슈N전략]

정호진 기자

입력 2023-11-13 08:56   수정 2023-11-13 08:56

    정부, '공매도 전면 금지'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 카드 만지작
    "여야 합의 필요" 신중론도 제기
    <앵커>
    최근 정부가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한데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가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선을 150여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개인투자자 달래기'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 거리는 모습입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에 이어 이번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인데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인 10억 원을 20억 원+a에서 많게는 100억 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유가증권시장의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하향됐고, 세 차례 하향을 거쳐 현재의 10억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과거 기준을 토대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100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앞선 정부의 단계적 양도소득세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본시장연구원에선 "단계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거래행태를 왜곡시켜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0억 원어치의 주식이 없더라도 관심이 가는 소식인게, 연말이면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기준이 완화된다면 이 같은 현상이 덜하길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부자 감세'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왜 개인투자자들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은 걸까요?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연말이면 이른바 '큰손' 개인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은 매년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제가 최근 3개년 자료를 확인해봤는데요.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5거래일 기준으로 2020년부터 각각 약 2조 9천억 원, 7조 5천억 원, 3조 6천억 원 가까운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기준을 보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게는 20%에서 30%까지 달합니다. 때문에 세금이 부담된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주주 기준이 완화한다면 연말에 주식을 몰아서 매도하는 시장 왜곡 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주말 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더라고요.

    아직 여러 논의가 필요한 모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아직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사안입니다. 즉, 국회 논의가 없더라도 정부가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여권에서도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대주주 기준 10억을 유지하기로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당장 정책을 밀어부치는 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거든요.

    이 가운데 여론을 지켜보며 당분간 논의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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