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두 아이를 낳고 살던 여성이 상대방의 결별 요구에 그의 17억원어치 가상자산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A씨(32)는 지난해 11월 7일 A씨는 2015년 말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자녀 2명을 낳아 키우던 B씨로부터 결별 요구를 들었다.
이에 그날 서울 강남 자택에서 PC로 가상자산 네트워크 시스템에 침입, 피해자 B씨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한 뒤 16억9천697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족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초 B씨의 요구에 따라 그의 가상화폐 지갑을 복구할 수 있는 '시드 구문'을 보관 중이었다.
이에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B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끝나자 재산 분할 등 법적 분쟁을 앞두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가로챈 이익도 압수나 임의제출 방식으로 피해자가 되돌려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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