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던 개를 기둥에 매달아 둔기로 잔인하게 죽인 8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4일 대구 한 비닐하우스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포대에 묶어 기둥에 매단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이 죽인 동물의 종류, 그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방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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