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전남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히거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B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고향 선후배 관계인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A씨의 권유 또는 호기심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필로폰에 중독된 B씨가 후유증을 호소하며 자수하자 수사를 확대해 연루된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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