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이 대량 유통되어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위조 상품권의 판매 대금을 중국에 송금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5일 명동 상품권 판매소에 위조 상품권을 팔아넘긴 일당 중 박모(41)씨를 판매대금을 중국에 송금한 혐의(사기방조·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다른 일당이 위조 상품권을 판매하면 이 돈을 수거해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명동 일대 상품권 판매소 상인들로부터 10만원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이 판매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경기 용인시에서 위조된 10만원권 대형마트 상품권 약 250장을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과도 공범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위조 상품권의 유통 경위 등을 수사하면서 공범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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