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월 한빗코에 대한 종합 검사를 진행했다. FIU는 검사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19억9,420만원 과태료와 임직원 주의·견책 조치를 부과했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한빗코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며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190명의 거래 제한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숙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운영과 부족한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FIU 관계자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 세탁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가상자산 시장 거래 질서 저해 소지가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지난 1일 한빗코가 제출한 원화마켓 거래소 변경 관련 신고서를 불수리 처리했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 관계자는 "주주들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검증된 전문 경영 능력을 갖춘 신규 이사진을 영입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와 주식가치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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