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3년 2개월만
소감 질문에 묵묵부답
3년간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재판이 17일 종결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를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결심 공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재판정으로 향했다.
이날로 이 회장의 재판은 기소 후 약 3년 2개월만에 마무리된다.
결심 공판에서는 오전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이 회장은 이번 공판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한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회장의 혐의는 크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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