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사기 조직에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등 14명을 송치(4명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가량 타인 명의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당 200만원에 하루 대여료 10만원씩을 받고 문자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범죄수익금만 약 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며 5천만원을 가로챈 문자금융사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7개월간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고 2천600만원의 문자금융사기 피해금을 회수했다.
이들 일당 중에는 대구지역 조직폭력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계좌나 카드 등을 넘겨주거나 받거나 혹은 휴대전화나 유심 카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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