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재직기간 중 고객 돈 2억원을 뜯어 주식에 투자한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고객으로부터 18회에 걸쳐 약 2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생 아파트 매수대금 변제 등을 구실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 A씨 계좌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액 대부분을 주식 투자 등에 쓴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씨를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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