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母 폭행 '막장 패륜'…심신미약 안 통했다

입력 2023-11-19 09:15  


술을 마시고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어머니 B(88)씨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했고, "집에서 나가라"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에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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