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에 대해 자산 반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영업 종료 시 유의사항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결정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종료 한달 전에 자산 반환 방법 등을 홈페이지 및 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FIU는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특금법 시행 전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해결을 당부했다. FIU는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 6일 A 가상자산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13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다음 달 22일 출금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몇몇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라 이용자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 미 반환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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