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 중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22일 열린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0만원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 변호인 측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A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은 지난달 3일 새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B씨를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A군이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들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도예비죄도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A군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3일에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