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처리 요청…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상향”

김채영 기자

입력 2023-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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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도 다음 달에는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중소기업에도 전면 적용될 예정이었다.

추 부총리는 또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평균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27만명에서 지난달 125만명으로 확대됐다.

추 부총리는 “내년 1월 1일부터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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