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제3 거래소인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각 금지령'을 내렸다.
27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관할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고, 대주주들의 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증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 선전 거래소에 이어 2021년 11월 문을 연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중소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으로 힘을 잃어갔다. 그러다 당국의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 베이징 증시 대표지수인 50지수는 이달 들어 46% 급증했다.
부양책에는 투자자가 투자를 위해 증권 계좌에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금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 규정에 따르면 대주주는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자로 주식 매도 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베이징 증권거래소는 이러한 공시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주식 매도를 막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새로운 정책이 얼마 동안 유지될지 알 수 없다고도 전했다.
문서 없이 구두로 내려오는 이러한 소위 '창구 지침'은 증시 회복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소식통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침이 없다면 주가 급등은 기관 투자자들의 지분 매도를 유도해 50지수를 다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증권거래소에는 현재 232개 기업이 상장돼 있으며 시가총액은 3천660억위안(약 67조원)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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