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아파트 종부세 '0원'?…부동산 벌금 부담 확 준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1-29 17:59   수정 2023-11-29 17:59

    <앵커>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데다 공제 규모도 확대되면서, 과세 대상자도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채를 가졌어도 고지서조차 받지 않는 집주인도 많아져 올해는 작년과 같은 종부세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부터 주택과 토지를 가진 납세자들에게 발송되기 시작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지난해처럼 세금 폭탄을 맞을까 노심초사하며 고지서를 뜯어 본 집주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껏 가벼워진 종부세 부과 기준에 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 전용면적 60㎡를 보유한 김지연씨(가명).

    지난해엔 13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됐습니다.

    종부세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에서 올해 11억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김지연(가명) / 종부세 대상 제외자 : 올해도 종부세를 당연히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내도 된다고 하니 부담이 줄었죠. 나중에 알고보니 대상에서 빠져 고지조차 안된 것이었더라고요.]

    오늘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41만2천명.

    78만명이나 부동산 벌금을 피하게 되면서, 1주택자 중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집주인이거나, 강남이더라도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와 부부 공동명의의 강남 은마아파트 한채를 소유한 이들은 올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듯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또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기본공제액과 세율 등 종부세 기준이 대거 완화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법정 최저한도인 60%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다만 종부 세수는 지난해보다 2조원 가량 줄면서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

    집 한채 가진 이들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 아닌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 부담이 분배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효선 /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주택은 과도하게 세금을 걷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토지나 건물을 갖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종부세가 거의 걷히지 않거든요. 주택 외에 부동산 쪽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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