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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9일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 손해사정사 선임 시 보험금 청구 접수 이후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판단 기간이 3영업일에 불과해 관련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개정을 통해 해당 기간을 10영업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업무 기준 준수 여부를 보험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회 측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 위탁 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사항을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 및 보험사 내규 반영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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