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친아빠"…14세 트로트가수 스토킹한 60대

입력 2023-11-30 10:52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14)과 그 가족을 지속해서 스토킹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자기 딸이라 주장하며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인터넷상에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등 댓글을 50∼60개가량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한 TV 프로그램에서 "손 모양, 치아까지 똑같다.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다"며 오유진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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