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는 채권 투자자들에게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지표인 민평금리 등 거래 비용을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에 채권 판매시 민평금리와 거래비용, 장기채 가격변동 가능성, 중도매도시 유의사항 등 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들이 채권 투자자에게 민평금리 등 정보를 제공하고, 채권 관련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개인투자자가 직접투자한 채권의 평가잔액은 45조8천억 원으로 2021년말(23.6조 원)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채권 투자 수요가 크게 늘고 있지만, 투자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증권사가 채권 매수금리와 매수단가만 공개하고 민평금리는 제공하지 않아 거래 가격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가 투자설명서와 온라인플랫폼 등에 채권의 민평금리·가격 및 거래비용 등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했다.
민평금리를 제공하면 매수금리와 비교를 통해 거래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장기물 등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채권가격이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변동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투자의 손익구조(Pay-off)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밖에 핵심설명서 등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금리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과 채권의 중도매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성 확대 등에 따라 채권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개인투자자의 채권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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