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다며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A(35)씨는 지난해 6∼7월경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다른 사람인척 연락을 해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며 약 7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랑 영상 통화하며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며 B씨에게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6∼11월 또 다른 피해 여성 3명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으로 3천400여만원을 뜯은데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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