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불완전 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겐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 등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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