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DSR 우회 사례 적발…금감원, 제도보완 추진

김보미 기자

입력 2023-12-14 15:41  


은행권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대환 등을 악용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4일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6개 부행장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전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우회 및 회피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영업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 중 상당수가 주담대 만기 변경을 '영업경쟁력 제고' 혹은 'DSR 개선'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담대 만기 확대는 DSR 한도를 증가시키는 중요 변경 사항으로, 내규상 상품위원회 등의 사전 의결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은행은 그러한 심사 과정을 생략했다.
일부 은행은 리스크·심사 부서에서의 우려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영업 부서 의견대로 50년 만기 상품 출시를 진행하는 등 사전 내부통제 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다.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DSR을 우회한 사례들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주담대가 신용대출보다 만기가 길다는 점을 악용해 대환대출 신청 차주에 대해 신용대출 대신 주담대로 전환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는 주택을 담보로 할 뿐 생활자금용도로 사용된다는 측면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다만 주담대는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어 DSR 산출 시 한도가 최대 2.2배 증가하는데, 이런 차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주담대로 전환한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구조의 KPI를 설정한 사례들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영업점 KPI에서 가계대출 실적 항목을 제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가계대출 실적에 비례하는 KPI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보상과 연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주요 문제점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했으며 제도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합리적 근거 없이 대출 만기를 장기로 운영하는 것을 DSR 회피 목적으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대출 규제 예외 인정 종료, 고(高)DSR 특례 개선 등도 금융위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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