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경(43)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를 받자 대리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뒷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급제동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이씨가 다시 끼어들어 급제동하기도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이씨는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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