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19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 체결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라 향후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이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이날 청사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에 평일 휴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평일 휴업일은 매월 2·4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중에 대형마트별로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에 의무휴업 규정을 적용받는 곳은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4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32곳등 모두 36곳이다.
이날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했다. 서초구는 그간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상생협력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초구 대형마트의 평일 휴업 전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고, 청주시도 지난 5월부터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꾼 바 있다.
평일 휴업이 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은 나아지겠지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쉬는 날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서초구의 평일 휴업 추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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