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 5G 스마트폰 이용자도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한 SK텔레콤에 이어 최근 KT, LG유플러스와도 협의를 완료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기존·신규 KT 가입자들은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LTE 스마트폰 보유자도 필요에 따라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종전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유심 기기 변경을 하거나, 자급제 5G 단말기를 사야 했다.
그러나 이번 약관 개정으로 LTE 스마트폰에서도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볼 수 있고, 만 29세 이하 고객의 경우 5G 요금제 'Y덤' 혜택으로 데이터를 2배 이용할 수 있다고 KT는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전산 작업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T와 LG유플러스에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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