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는 내년 1월1일부로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골든블루 22년 출고가는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했고, 이 가운데 위스키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확정했다.
골든블루 22년은 100% 스코틀랜드산 위스키 원액을 사용하지만 국내에서 배합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국내 생산 위스키로 분류된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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