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유럽산 소고기는 소해면상뇌증(광우병·BSE) 발생으로 지난 2000년부터 수입이 중단된 바 있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소고기가 다시 수입되려면 국회에서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한국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유럽 국가는 4개로 늘었다.
앞서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소고기는 2019년부터 수입이 재개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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