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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에서 창밖으로 다리미를 던진 4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A씨를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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