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혜선(54)과 래퍼 도끼(33·본명 이준경) 등이 건강보험료 수 천 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앱·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이들의 이름이 올랐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천700만원을 체납했다. 김씨는 2015년 4월부터 분할 납부를 9차례 신청했지만, 이후 납부하지 않아 2021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공단은 1년이 넘도록 건보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1천만원, 2천만원 이상 내지 않거나, 2년 넘게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을 내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세금을 3억원 넘게 체납한 채 방치 중인 것으로 확인된 래퍼 도끼는 건보료 역시 내지 않고 있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건보료 2천2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때문에 도끼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있다.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64) 씨는 2010∼2019년 건보료(2021년 기준 총 3천239만원)를 체납했다.
공단은 이들을 포함해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457명(건강보험 1만355명, 국민연금 4천96명, 고용·산재보험 6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이들도 3명(총 46억원)이나 있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수는 지난해(1만6천830명)보다는 14.1% 줄었다. 올해 체납액(3천706억원)도 15.5% 줄었다.
다만 이는 지난해 공개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이미 공개된 이들을 올해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체납으로 인적사항이 드러난 이들은 급여 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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