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대상을 확대해 6개월간 한부모가족 청소년 자녀 1천100여명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 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이 지원 대상이다.
여가부는 여기에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큰 18세 미만 한부모가족 자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해 6∼11월 1천163명의 한부모가족 자녀가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았다.
아울러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했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여가부는 내년 3월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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