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조세특례 활용해야"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1-03 12:00  



국세청은 내달 외국인 근로자 연말 정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 항목과 세액 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일 것을 요건으로 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 받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참고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 대상인 2023년 귀속 소득부터는 19% 단일세율과 기술자 감면의 적용 기간이 대폭 확대된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21년 50만5천명에서 2022년 54만4천명으로 늘고 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 국적 근로자가 48%(4,714억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 책자와 연말정산 매뉴얼(영·중·베트남어)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 전화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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