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최대 과징금 116억 '철퇴'…"법적 대응 고려"

박해린 기자

입력 2024-01-03 15:39  

[넥슨 제공]
'확률형 아이템' 상품 정보를 속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11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넥슨이 정보 공개 고지 의무가 없었던 때 발생한 사안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넥슨은 이의신청 및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해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과징금인 11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이의 신청과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넥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고지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2021년 3월 먼저 확률정보를 공개해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위반으로 지적한 시기(2010~2016년)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적 의무나 사례가 없던 시기의 사안을 소급해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어 넥슨 관계자는 그간 넥슨이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넥슨은 "2021년 12월 게임 내 확률형 콘텐츠의 적용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며 "이듬해 12월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어, 의결서를 최종 전달받으면 면밀히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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