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가상화폐 관련

입력 2024-0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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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위메이드는 3일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로,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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