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군서 복무한 외국인에 시민권 준다

입력 2024-01-05 05:3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특별군사작전' 기간에 러시아군에서 복무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별군사작전 기간에 러시아 군대나 군사조직에서 복무 계약을 체결했거나 복무 중인 외국인은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를 갖게 된다.

특별군사작전 기간에 러시아 군 등에서 복무하다가 퇴역한 외국인도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 복무한 외국인의 아내와 자녀에게도 동일한 권리가 부여된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3월 18일 이전에 크림반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크라이나인과 무국적자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에도 서명했다.

옛 소련 러시아공화국 영토에서 태어났거나 과거 소련 시민권을 가졌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국적자와 그들의 부모, 배우자, 자녀도 러시아 시민권 신청 권리를 갖게 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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