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노헬멧' 이륜차 뒷모습도 찍힌다

입력 2024-01-07 09:55  


내일부터 이륜차 안전모를 미착용한 이륜차에 대한 무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청은 뒷번호판을 찍는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무인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73개소에서 이달 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해 활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적발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는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므로 단속을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이륜차 운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 착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전북경찰청)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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